2024년 상속세 개편 자녀공제 최대 5억원 상속세율 계산기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대폭 바뀐다.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이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최고 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조정하고 자녀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 것이다.주요 변경 사항 1. 최고세율 인하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증가하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된다.최고세율이 조정된 것은 25년 만이며, 상속세 공제 한도도 9년 만에 개정된다. 목표는 최고 상속세율을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자녀공제액이 5억 원으로 인상되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총 상속재산에서 5억 원이 공제된다. 구분현행 개정안 자녀공제액 1인당 5,000만원 1인당 5억 원 2. 상속세 공제 한도 인상 현행 상속세율은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30억 원을 넘는 최고 세율 구간에 대한 과세표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지고, 1억 원 미만에 대한 10% 세율이 최대 2억 원으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9억 원을 상속하면 20%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현재 1인당 5천만 원에서 자녀공제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상속받는 자녀들에게 큰 혜택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 개정이 없어 아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구간현행세율개정안 과세표준개정안 세율1억원 이하10%2억원 이하10%5억원 이하20%5억원 이하20%10억원 이하30%10억원 이하30%30억원 이하40%10억원 초과 -40%-30억원 초과 -50%상속세 계산기 비교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세금부담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경우 현재 4억4천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상속세가 1억7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공제액이 17억원으로 늘어나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3명일 경우 상속세가 4,000만원으로 감면됩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율을 낮추고, 공제 한도를 늘리고, 상속세 계산기를 도입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상속인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받은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면 상속인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계산 사례를 참고하여 상속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