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가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필용경비까지

오늘 조사할 내용

오늘은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상가,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부터 필요경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토지 및 상가 양도세와 분양권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가 무엇인지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토지 양도소득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건물 이외에도 토지도 해당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세금과 관련 정보에 상당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stevepb, 출처 Pixabay

그래서 매매시에 세금 부과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싶은 분이 많은데요. 건물과 주택, 토지 역시 팔때의 차익이 발생했을 때 이곳에 치러야 하는 것이 토지 양도 소득세입니다. 토지의 경우 취득 시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접 농사를 하는 농민에 한해 24년간 약 5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하는 경우도 아까 이야기한 기간에 50%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는 2년간 농지 및 임야를 중심으로 30km정도 거리 내에 거주해야 하고 지난해와 비교하고 농업회 종합 소득 금액이 3천 7백 만원 이하인 경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 드린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봅시다. 이는 21년도의 소득세 법 개정안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중심으로 중과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약 10%~20%까지 변경될 예정인 장 특공 비보존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주말 농장도 이에 해당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_ 하산 픽사베이

또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이며, 4600만원 사이까지는 15%입니다. 누진 공제액의 경우 108만원으로 구간이 늘어날 경우 기본 세율도 오르게 됩니다. 여기 보유기간도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1년 미만의 경우 50%, 2년 미만의 경우 40%, 비사업용은 50%에 기본세율이 10% 가산됩니다. 다음은 상가 양도소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금의 경우 상가 매각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를 뺀 후 나오는 과세표준을 기본으로 세율을 곱하고 거기서 누진공제와 양소세를 제외하면 나오는 금액입니다.

박성웰바, ++ 언플래쉬

이 금액도 주택과 함께 취득한 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240만원까지 기본공제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3년 이상부터 발생하며 최소 6%에서 15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할 경우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21년 1월을 기점으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재 지역이나 다주택자의 두 소비세 중과 규제와 함께 해당 세에 대해 산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스티븐 레오 1982, Unsplash

이걸 간단하게 보면 3년이 무조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완공 지연으로 인해 3년이 지났음에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입주한 후 2년 이내에 가구원 전원이 전입을 하여 1년 거주기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전에 거주한 주택의 경우도 2년 이내 처분을 해야 한시적인 1가구 2주택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지역 안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양소세율이 무조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거래차익의 70%가 적용되며,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도 60% 세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stevepb, 출처 Pixabay이번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세금의 경우 차익에 과세가 되는데요. 실거래가에 따른 가액에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가치 증가를 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등이 이에 해당하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영수증 및 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 후의 쟁송 비용입니다. 만약 매매를 통해 자산 취득을 한 후 쟁송이 있을 경우 소유권 확보를 위해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자부담금 및 도로시설비 등 기타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토지양도소득세 #상가양도소득세 #아파트양도소득세 #분양권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