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조 범죄의 성립과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제9조(범죄미성년자)
14세 미만의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10조(신체장애 및 정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능력이 저하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전 2항의 규정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고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자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청각장애 및 언어장애)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이 감경됩니다.
제12조(강제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신이나 친척의 생명이나 사지의 상해에 대한 방어 수단이 없는 위협에 의해 강요된 행동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13조(의도)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4조(과실)
통상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히 중죄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중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2) 결과로 인해 가중형이 선고되는 범죄의 경우, 결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다면 그 결과의 발생은 중대한 형사 범죄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제16조(법률의 오류)
자신의 행위가 법령 및 하위법령에 의하여 범죄가 아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7조(원인링크)
범죄의 일부인 위험의 발생과 관련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위도 그 결과에 대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18조(부작위죄)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행위로 위험을 초래한 자가 위험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따라 형벌을 정한다.
제19조(독립적인 행위의 경합)
독립적인 행위가 동시에 또는 다른 시간에 경합하는 경우 결과를 야기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각 행위는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제20조(정의)
법령이나 의무에 의거한 행위나 기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21조(변호)
① 현재의 부당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옹호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정당방위가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포, 놀람, 흥분 또는 혼란에 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위험을 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23조(자조)
①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벌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 .
② 위반행위가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자의 동의) 처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