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주택 청약계좌의 아파트 청약점수 계산 방법

내 집을 구입하기 위해 꾸준히 주택청약계좌로 대금을 납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매가상한제 대상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때 청약점수 만점자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강동구 힐스테이트 리치빌 매각 당시 만점을 받은 인물도 있었다.

6월에는 주택청약계좌 개설 15년 만에 만점자가 241만명 나올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도 강남권에 청약이 잇달아 나오면서 고득점자 간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청약계좌 우선순위 조건과 청약점수 산정방법, 만점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파트 청약 자격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오지에 거주하는 자, 민법상 법정연령(19세 이상)인 자,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의 최우선 조건입니다.

청약순위 청약은행계좌(주민저축)순위 조건 청약기간 납부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에 한함) 축소지역 : 1개월이 경과한 상충과열지역 초과가입 지역 및 축소지역 수도권 외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납부인정금액이 지역예치금 이상인 자 청약예치청약(85㎡ 이상 이하) 매월 약정 납부일에 납부한 납부인정금액이 지역 입금액 이상인 자 2순위(1순위) (제한자)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청약계좌 보유자에 한함) 적용하다)

2. 투자1순위제한구역 또는 초과청약지역에서 개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가구에 속한 자 ③ 다음과 같은 자 2주택 이상 소유 가구에 혼자 거주하는 사람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축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 공공주택지정지구에 공급되는 민간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 가구에 속하는 자3. 청약보증금 입금액

구분 서울, 부산 광역시 및 기타 광역시 서울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전지역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포인트 산정방법 청약포인트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보유기간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거주자의 은행계좌 등 총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최대 32점)이 15년 이상인 경우 점수는 32점2이다. 부양가족수 (최대 가산점 : 35점) 0명 : 5점 1명 : 10점 2명 :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명 3. 주민저축 가입기간 : 최대 17점까지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 : 1점 15년 이상 보유하면 17점. 배우자 통장 합산 : 배우자 통장 1년 미만 1점, 1년 초과 2년 미만 2점, 2년 초과 2점. 3포인트의 경우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만 인정되며, 최대 3포인트까지 인정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통합계좌 총점은 17점까지 인정됩니다. 미성년자 청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만 인정(주택공급 관련) (2010년 7월 1일부터 규칙 제10조 제6항부터 적용) 가장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계좌 유지기간에 대한 점수를 합산합니다. 올해 서울 1위 평균점수는 65.78점이라고 합니다. .4인 가족의 경우 만점은 69점입니다. 계산은 점수가 완벽에 가까울 때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층은 저축기간이 짧아 점수 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젊은층이나 신혼부부라면 초회특집, 신생아특집, 다자녀특집을 노릴 수 있다. 주택구입을 위한 준비단계로 점수관리를 잘하고, 통장납부, 관리기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원하는 주택공급을 높은 점수로 수주하는데 성공하세요. .